내장사 대웅전 '전소'…방화 승려 '서운하게 해 우발적으로 불 질러'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 구속영장 신청 예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전북 정읍경찰서가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승려 A(53)씨에 대해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30분께 대웅전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렀다. 이 불로 165.84㎡ 크기의 대웅전이 전소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17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스님들이 서운하게 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3개월여 전 수행을 위해 내장사에 들어온 뒤 이곳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4차산업부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