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SK이노, LG 영업비밀 침해'(종합)

ITC 최종 판결의견서에서 "증거인멸 명백"
"LG 없인 배터리 개발 10년 늦어져"
SK이노 "검증 부족, 대통령 거부권 강력 요청" 반발

[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5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기술 유출 최종 판결 관련 SK가 LG의 영업비밀을 명백히 침해했다고 명시한 의견서를 공개했다. ITC는 앞서 지난달 11일 SK이노베이션의 리튬이온배터리에 대해 10년간 미국에서의 생산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ITC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면서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반박했다. ▶관련기사 3면

ITC는 이날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행위가 심각한(extraordinary) 수준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전체 공정 영업비밀 ▲원자재부품 명세서(BOM) 영업비밀 ▲배터리 파우치 실링·전해질 영업비밀 ▲특정 자동차 플랫폼 가격 영업비밀 등 22개의 영업비밀을 침해 항목을 공개했다. 이는 LG에너지솔루션이 그동안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11개 카테고리·22개 영업비밀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ITC는 "SK의 증거 인멸은 고위층이 지시해 조직장들에 의해 전사적으로 이뤄졌다"면서 "SK이노베이션은 문서삭제가 정기적인 관행이라고 변명했고 문서 삭제와 은폐 시도를 악의를 갖고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SK는 침해한 LG의 영업비밀이 없었다면 해당 정보를 10년 이내에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침해 기술을 10년 이내에 개발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이나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종 판결을 두고 SK이노베이션이 수입금지 기간을 1년으로 주장하고, ITC 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최소 5년을 제시했지만 ITC가 최종 10년으로 결정한 것도 이같은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ITC는 포드에 4년, 폭스바겐에 2년 각각 수입금지 유예기간을 내린 데 대해 "LG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은 다른 배터리 공급사로 갈아탈 시간적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에 대해 "ITC가 LG의 영업비밀 침해 주장에 대해 실체적 검증을 한 적이 없다"며 유감을 표시하며 최종 판결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개발, 제조방식이 달라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 자체가 필요없고, 40여년 독자개발을 바탕으로 이미 2011년 글로벌 자동차 회사에 공급 계약을 맺은 바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유예를 받은 포드와 폭스바겐 제품에 대한 기간 산정의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알려진 대로 두 회사들은 유예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또한 대체 가능한 방법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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