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Law] 산업재해 신청하려면 '3가지'만 기억하세요

[아시아경제 윤진근 PD] 고용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2018년 기준으로 산업재해자는 10만2305명이며 이 가운데 사망자는 2142명이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다.

특히 최근 4년간 10대 건설사의 사고재해자 수가 4,200여 명에 이르며 이 중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2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업무 중 다치거나 사고를 입을 경우 산업재해자 신청을 해야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한 경우가 많다.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이박최 법률센터'에서는 이기윤 변호사가 출연해 산업재해를 신청하는 요령에 대해 알아봤다. 이 변호사가 속한 '사람'은 산업재해 전문 변호사가 모인 법무법인이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법 상 산업재해는 3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나뉜다.

이어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대처에 대해 살펴봤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크게 ▲산재보험급여 신청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육체적 질환 이외에 정신·정서적인 문제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에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산업재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3가지만 기억하면 된다"면서 "사업자 동의가 없어도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사고 당시 현장 및 업무내용 등의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 모호한 부분은 전문가의 자문을 꼭 받아야 한다는 점" 등을 꼽았다.

윤진근 PD yo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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