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비리 의혹' 조국 전 법무장관 동생, 2심서 보석 석방

허위소송과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와 위장소송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2일 조씨 측이 청구한 보석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조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조씨에게 보증금 3000만원을 내고, 증거인멸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도록 했다. 또 주거지를 부산 자택으로 제한하고, 사건관계인과 접촉하지 않도록 명령했다.

앞서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2016년부터 이듬해까지 웅동중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을 넘겨준 혐의로 2019년 11월 구속기소됐다.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인 혐의로도 재판을 받아왔다.

조씨는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작년 5월 한 차례 석방됐다가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돼 재구속됐다. 이후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고 이달 구속 만기를 앞두고 있다. 조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11일 열린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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