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의사 면허 취소' 의료법 개정안 법사위 제동…전체회의 계류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자는 내용의 안건 제11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지만 계류하기로 의결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부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