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코끼리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서비스 시작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한 육아도시로의 발걸음

2019년 개원한 경남 밀양시 국공립 코끼리어린이집이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사진=밀양시)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밀양시는 내달 2일부터 상남면 소재 코끼리어린이집에서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코끼리어린이집은 지난해 12월 시간제 보육 기관으로 지정돼 관내 최초로 시간제 보육을 제공하는 곳이 됐다.

대상은 유치원·어린이집을 다니지 않고 양육수당을 받는 6개월~36개월 미만의 영아로, 월 80시간까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비용은 시간당 보육료 4000원 중 1000원은 신청자가 부담하며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임신종합육아포털 아이사랑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당일 예약의 경우 전화로만 신청할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시간제 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 규정 서약서(아이사랑에서 다운로드)를 제출하면 된다.

박일호 시장은 “양육가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보육 서비스 제공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행복한 육아 도시 밀양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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