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직원 부탁받고 '허구인물'에 발기부전약 처방한 의사 벌금 300만원 확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의사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 인물의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법원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방조 및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확정했다고 밝혔다.

마취과 전문의 A씨는 2016년 제약회사 영업사원 B씨의 부탁에 따라 발기부전 치료제 200정에 대한 처방전을 허무인 명의로 발급해줬다. 허무인은 현실에 없지만 외관상 존재하는 것처럼 꾸며진 사람을 뜻하는 법률상 용어다.

B씨는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처방전을 약국에 가져가 약품을 제공받았다. A씨는 같은 방식으로 3달여간 처방전 7장을 써줬고, B씨는 치료제 총 1361정을 취득했다. 이에 따라 A씨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허무인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에선 A씨의 행위가 구 의료법 제17조 1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해당 조항은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발송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89조는 이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작성했더라도, 이를 환자에게 교부한 행위가 없다면 처벌할 수 없다”며 허무인은 ‘환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처방전 작성 상대방과 교부 상대방은 동일해야 하고, 처방전에 기재된 환자가 허무인이라고 해서 달리 평가할 이유가 없다”며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B씨는 약국개설자가 아닌데도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치료제를 취득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았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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