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청년들의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 … 월세 최대 150만원 지급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김해시는 2021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133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김해시에 주민등록 된 만 19~39세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다.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주택기준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소득인정 조회 후 인정금액이 낮은 신청자부터 선정되며, 내는 월 임차료에 비례해 월 최대 15만원의 지원금을 10개월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대상자가 월세 선 납부 후 개인 계좌로 지급된다. 대상자는 매월 지원금 지급 신청서와 월세 입금명세 등의 증빙자료를 시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3월 2일부터 12일까지 김해시청 홈페이지나 시청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을 통해 할 수 있다. 월세 지원사업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나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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