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행정소송' 강수둔 OTT… '음악저작권 요율, 절차부터 위법“

음악저작권료 개정안 불복 행정소송 관련 간담회
OTT음대협 “업계 의견 수렴 미흡, 요율 근거도 불명확”
문체부 “절차 하자 없어”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음악저작권 요율의 근거가 무엇인지라도 알려달라.”

웨이브, 왓챠, 티빙 등 갓 출범한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이 음악저작권 요율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상으로 끝내 법적 대응에 돌입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동일한 지상파 드라마를 볼 때 플랫폼별로 음악저작권 요율이 몇배로 뛰는 등 결정 기준이 불분명하고 이해당사자 간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게 OTT업계의 주장이다. 웨이브와 티빙, 왓챠 등이 소속된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는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OTT "절차적 위법하다"

17일 OTT음대협이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은 행정소송의 배경으로 ‘개정안 승인처분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업계 의견수렴 과정이 미흡했을 뿐 아니라 OTT 업체들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구성된 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결정된 내용이라는 것이다. 문체부 산하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음산발위) 구성을 살펴보면 10명 중 7명이 음악저작권 권리자측에 쏠렸다.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무효로 판단한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해당될 수 있는 측면이다.

요율 결정 배경도 불명확하다. 개정안은 올해 1.5%에서 시작해 2026년 1.9995%까지 요율을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문체부는 해외 사례를 언급했지만 업계는 의아해 하고 있다. 음산발위 내부에서조차 저작권 신탁 구조, 권리확보 절차, 정산방식이 다 제각각이라 글로벌 기준으로 삼을만한 기준이 없다고 토로해왔기 때문이다. 미국 ASCAP의 경우 기본 스트리밍 라이선스를 기준으로 하면 1.08%다. 프랑스의 경우 매출액이 아닌 가입비 기준인데다 복제권과 공연권을 모두 허락해 비교 자체가 어렵다.

웨이브가 문체부에 별도로 OTT 음악저작권 요율 결정과 관련한 음산발위 의견서, 최종보고서, 저작권위원회 심의보고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이 또한 거부당했다. 황 의장은 "대화를 거듭 요청했지만 OTT 업계와 소통하려는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행정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OTT음대협에 소속되지 않은 KT도 개정안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다. 반면 문체부는 작년 7월27일부터 8월10일까지 18개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같은 드라마에도 요율 제각각

OTT 음악저작권 요율을 둘러싼 논란은 하나둘이 아니다. 당장 동일 서비스 차별, 이중 징수 등의 우려부터 지적된다. 예를 들어 SBS 인기 드라마 ‘펜트하우스’를 케이블TV(0.5%), IPTV(1.2%)에서 볼 때와 OTT(1.5%)로 볼 때 요율이 다르다. 여기에 케이블TV와 IPTV는 조정계수 반영 시 각각 0.27%, 0.564% 수준까지 요율이 떨어지지만, OTT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여기에 이미 제작사를 통해 일괄 권리 처리된 콘텐츠에 대해서도 저작권료를 추가 징수하도록 해 이중 징수 논란도 불가피하다.

과다한 요율은 결국 OTT 이용요금 상승 등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 성장 초기에 있는 OTT를 볼모로 삼았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배경이다. 결국 신탁관리단체인 음저협은 물론 주무부처인 문체부마저도 이용자의 입장이나 저작물의 보편적 이용, 문화와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공익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저작권자의 이익만을 극대화했다는 논란이 불가피하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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