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경영권 논란 그리고 금호석화

박찬구 회장, 조카와 분쟁 예고
감사위원 선출 표대결 전망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11년 전 형과 경영권 분쟁을 겪었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이 이번엔 다시 조카와 회사 경영권을 두고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오는 3월 열릴 주주총회에서 일부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출을 둘러싸고 표 대결이 불거질 전망이다. 바뀐 상법에 따라 박 회장과 박 회장의 아들 박준경 전무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탓에 박철완 상무 우호세력이 지분을 얼마나 가졌는지에 따라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될 수 있다. 상법 개정안이 11년 만에 금호석화의 경영권 분쟁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박 상무는 전일 공시에서 "기존 대표 보고자(박 회장)와의 지분 공동 보유와 특수 관계를 해소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박 상무와 삼촌인 박 회장과 특별관계인으로 묶여 있었는데 이를 풀고 개인 최대주주로 있겠다는 것이다.

박 상무는 주주로서 이사·감사를 선임·해임하거나 회사 정관 변경·합병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상무는 고(故) 박정구 금호그룹 회장의 아들로 이 회사 지분 10%를 갖고 있다. 박 회장(6.7%), 사촌인 박 전무(7.2%)보다 많다. 전일 박 상무가 회사 측에 보낸 주주제안서에는 이사교체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찬구 회장의 조카인 박철완 상무.

일부 감사위원을 겸하고 있는 사외이사의 경우 오는 3월까지가 임기다. 새 이사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본인 인사를 선임해 이사회에 들어서려는 의도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감사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하는 상법이 당장 올해 주총에서부터 적용되는데, 이로 인해 금호석유화학 경영권 분쟁과 이사진 선출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사외이사 감사위원의 경우 특수관계인별로 3%가 넘을 경우 합산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엔 박 상무 측 우호 지분이 얼마나 될지가 관건이다. 건설업체인 IS동서의 오너 일가가 그간 금호석유화학의 지분을 조금씩 사들여 박 상무와 연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으나 구체적 지분 매입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박 상무가 배당 확대를 내걸었다면 과거 박 회장 연임에 부정적이었던 국민연금공단(지분율 7.9%)도 박 상무 측에 설 가능성이 높다.

금호그룹이 10여년 만에 다시 한번 더 친족 간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커진 건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면서 박 상무가 나섰다는 분석에 따른다. 지난해 그룹 인사에서 박 회장 아들인 박 전무는 승진한 반면, 박 상무는 승진하지 못하는 등 이미 균열이 있었다는 얘기도 돌았던 적이 있다.

금호그룹에서는 2009년 박인천 창업주의 3남인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4남 박 회장 간 ‘형제의 난’이 있었고, 2015년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그룹으로 분리된 바 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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