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국 아들 허위인턴' 최강욱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증명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를 선고받았다. 판결이 확정되면 최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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