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이종필 1심 선고…반환점 돈 라임 재판

靑 행정관 등 대부분 1심 실형
뇌물 의혹 윤갑근 첫 법정 출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1조6000억원대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한 법적 공방이 반환점을 맞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오는 29일 오전 11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법원은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종준 라임 대표에 대한 선고도 함께 진행한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 펀드가 투자한 회사에 손해가 생기자 다른 펀드 자금으로 이 업체 채권을 비싼 값에 인수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에 900억원 상당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5년의 벌금 30억원, 14억40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원 대표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라임 사태와 연관돼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 상당수는 이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익률·위험성 등을 거짓 설명해 투자자 470명을 17개 펀드에 가입시킨 대신증권 장모 전 센터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펀드 돌려막기’ 의도를 숨기고 라임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장도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라임의 실질적 전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금융감독원 내부 정보를 빼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도 징역 4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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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회장과 이강세 광주MBC 사장 등 주요 인물들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고,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추가 기소도 이어지고 있다. 김 전 회장이 로비 대상으로 지목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은 27일 오후 2시 처음 법정에 선다. 윤 전 고검장은 우리은행 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 재판매를 청탁해주고 2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윤 전 고검장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최근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법인을 기소했다. 해당 법인들은 장 전 센터장과 심 전 본부장의 범행을 방지하지 못하고 주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펀드’의 사기적 부정거래 및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판매사(법인)의 형사책임을 물어 최초로 기소한 사례"라고 밝혔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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