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M&A 전담팀 구성…최대한 심사 신속히'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여부를 결정할 법원 판단이 임박한 가운데 30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계류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활주로를 향해 이동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날이나 내일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인수 작업에 속도가 붙겠지만,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인수가 백지화될 가능성이 크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M&A) 승인 심사를 위해 6명 규모의 전담팀을 구성했다.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기업 결합 건을 심사중인 공정위가 양사 M&A의 조건부 승인에 나설 지 주목된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22일 '2021년 업무계획' 발표 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M&A 승인 심사를 위해 관련 부서에 전담팀을 구성했다"며 "기업결합과 2명, 경제분석과 2명, 외부전문가 2명 등 6명을 한건에 투입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심도 있는 경제분석과 관련 학자들의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며 "지금 단계에서는 (승인 심사) 시한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대한 신속하면서도 관련 시장 경쟁에 제한이 되지 않고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엄밀히 보겠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지난 14일 공정위에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양사 합병을 위해서는 마지막 관문인 공정위의 기업결함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인수 주체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M&A의 경우 해당기업결합이 시장경쟁을 제한하지 않는지 공정위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9년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내선 점유율은 각각 22.9%, 19.3%다. 대한항공의 저비용 항공사(LCC) 자회사인 진에어, 아시아나항공의 에어부산·에어서울까지 합하면 점유율은 62.5%까지 올라간다.

대한항공은 기업결함심사 예외 규정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결합이 효율성을 크게 높이거나 매수 기업의 회생이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앞서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M&A 심사에서 회생 불가가 적용됐다. 다만 이 같은 경우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내릴 수 없다는 점이 문제다. 공정위가 항공산업 재편이라는 정부 결정을 감안해 가격제한 등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부 승인'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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