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듀101' 시즌1 투표조작 MBK엔터 김광수 유죄

자회사 대표도 벌금형

프로듀스101[사진=김현민 기자]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엠넷 오디션 '프로듀스101'(이하 프듀)에서 자사 연습생들이 탈락하지 않도록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MBK엔터테인먼트 김광수 제작이사와 MBK 자회사인 포켓돌스튜디오 박모 대표이사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업계 내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는 못할망정 부정투표와 같은 음성적인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관련 업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데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 등은 2016년 3월 아이디(ID) 1만개를 사들여 MBK엔터테인먼트 직원들이 엠넷 사이트에서 이 회사 소속 연습생 3명에게 온라인 투표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MBK엔터테인먼트 직원들은 이 기간에 이뤄진 프듀 시즌1의 3차 순위와 최종회 순위 결정 과정에서 총 8만9228차례 허위 온라인 투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소속 연습생들의 순위는 다소 변동됐을 뿐 아이돌 그룹 멤버의 최종 선발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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