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즉시연금 미지급 소송…가입자 또 승소

미래에셋생명 이어 동양생명도 패소
금소연 "생보사들, 늦었지만 지급해야"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소송에서 생명보험사들이 연이어 패소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에 이어 동양생명도 즉시연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19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재판부(판사 명재권)는 동양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1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선고는 삼성생명 등 6개 생명보험사 대상으로 공동소송을 진행하는 즉시연금 공동소송 재판에서 원고가 승소한 두번째 판결이다. 현재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에게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삼성, 교보, 한화, KB생명 판결이 남아 있다. 앞서 미래에셋생명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18년 금융소비자연맹은 생보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임의로 덜 지급했다며 가입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했다. 연맹과 가입자들은 보험사가 약관에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가입자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채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고 연금 월액을 산정했다면서 공제한 부분에 대해 보험사가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감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명에 8000억원에 달한다.

연맹은 "보험사들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미지급연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하길 바란다"며 "소수 소송 참여자에 한정된 배상, 소멸시효 완성 같은 꼼수가 통하지 않게끔 하루빨리 집단소송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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