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호 없는 횡단보도 사고도 운전자 책임'

[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의 통행이 우선돼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차량이 먼저 진입한 뒤 보행자가 들어와 사고가 발생했어도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얘기다.

18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택시기사인 A씨는 2019년 4월 저녁에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7세 아동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의 차량이 횡단보도에 들어설 때는 보이지 않던 피해자가 갑자기 횡단보도로 진입해 발생한 사고다.

문제는 현 교특법은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재판에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일부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점이다. 교통사고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다만 12대 중과실에 대해서는 특례를 주지 않고 형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을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심은 교특법상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이 사건처럼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사고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며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2심은 뒤집혔다. A씨가 교특법상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공소 제기가 가능한 만큼 사건 심리를 해야 한다며 1심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도로교통법이 신호등 유무에 따라 특별히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한 셈이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모든 운전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진입한 경우에도 차를 일시 정지하는 등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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