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전북 정읍시는 법제처가 실시한 ‘2020년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부문’에서 우수 자치입법 활동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법제처는 자치법규 품질향상과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치입법 활동 우수 지자체를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해 법령용어 순화 작업과 상위법 위배 검토 등을 통한 통일된 법 규정 마련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시행일에 맞춰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적기에 제·개정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꾸준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법령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거나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조례 등을 신속히 개정함으로써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의 권익을 위한 자치법규 적기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필수조례란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중 반드시 조례로 정해야 할 의무가 있는 조례다.

법령 시행일에 맞춰 적기에 필수조례를 마련하지 않으면 시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등 시민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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