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돈기자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오픈마켓과 배달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 플랫폼의 입점업체 대상 갑질 등을 막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향후 규제개혁위원회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7일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 "다음주 말께 규개위에 온라인플랫폼법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입법예고(9월28일~11월9일)와 전원회의(11월25일) 등의 절차를 마쳤다. 이후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 후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온라인 플랫폼법은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입점업체와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을 강요하거나 손해를 떠넘기는 행위, 경영활동 간섭, 보복조처 등을 규제하는 법안이다. 공정위는 디지털경제로의 전환과 비대면 거래 급증 등 탓에 입점업체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불공정거래가 현실화함에 따라 해당 법안 제정을 추진해왔다. 플랫폼 사업자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받지 않고, 공정거래법에는 계약서 제공의무와 표준계약서 등 분쟁예방 및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근거규정이 없어 기존 정책수단으로는 온라인플랫폼 분야의 불공정행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온라인플랫폼법이 적용되는 플랫폼 중개서비스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소비자 사이 재화 등의 거래 개시를 알선하는 서비스다. 온라인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소재지와 상관없이 국내 입점업체와 국내 소비자 사이의 재화 등을 중개하면 규율 대상이 된다. 이때 직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내이거나 중개거래금액이 1000억원 이내인 경우에 적용된다. 구글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도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셈이다.
온라인 플랫폼법은 절차적 규제와 금지행위 규정 등을 명시하고 있다. 우선 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해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를 부여한다. 또 상품노출기준과 정보독점, 손해에 대한 책임 분배 등 주요 항목은 필수기재사항으로 지정했다. 계약 내용 변경시에는 최소 15일, 서비스 제한·중지는 최소 7일, 계약해지는 최소 30일 이전에 통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구입강제와 경제상의 이익제공 강요 행위 등 불공정행위와 보복조치가 금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계약은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을 포함해야 한다"며 "법 시행 이전의 계약도 지정된 필수기재사항을 반영해 계약을 수정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플랫폼법에는 표준계약서 보급과 플랫폼사업자-입점엡체 간의 공정거래협약제 도입, 온라인플랫폼 전문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 자율적 거래관행 확립 및 분쟁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근거도 포함돼 있다.
공정위는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송 국장은 "플랫폼 분야가 신산업이다보니 혁신과 규제의 균형에 대한 의견이 많은데 이는 공정위도 같은 입장"이라며 "향후 국회에서도 의원 발의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올 텐데 이 논의 과정에서 균형 잡힌 법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