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생명 제재심 3일 재개…중징계 땐 신사업 차질

지난달 밤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했지만 결론 못내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 논란 종지부 찍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금융감독원은 3일 삼성생명 종합검사와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재개한다.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제28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심의를 밤 늦도록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연기한 바 있다.

제재심의 주요 안건은 암 입원비 미지급과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등이다. 금감원 지난해 삼성생명 종합검사에서 암 환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미지급한 사례를 적발했다.

삼성생명은 암환자 요양병원 입원이 암 직접 치료로 보기 어려워 보험금 미지급하자, 암 환자들은 요양병원 입원 후 항암치료를 받는 것도 직접 치료라고 주장하면서 맞섰다.

금감원은 말기 암 환자의 입원, 항암 치료 기간 중 입원, 악성종양 절제 직후 입원 등 세 가지 유형에 대해 직접적인 치료 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 보험금 지급 권고했지만 삼성생명은 권고를 모두 받아들지 않았다.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금감원은 앞서 사전 통지문을 통해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삼성생명에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달 대법원이 암보험금 청구 소송을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하면서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주면서 제재심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보험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법원 판단이 제재심의 결정과 별개라는 입장이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대법원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은 바 있다.

삼성생명은 제재심에서 기관경고 이상 징계를 받으면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을 할 수 없게 된다. 대주주 변경 승인도 제한된다. 삼성생명이 추진하고 있는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등 신규사업 진출이 힘들어질 수 있다. 또 자회사인 삼성카드도 마이데이터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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