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공급 과잉, '자연 감소' 유도로 해소… 신규 사업자·증차 제한 2년 더

사진은 기사와 무관. 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차량 증차 제한 조치가 2022년 11월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증차를 제한하는 '전세버스 수급조절' 기간을 2022년 11월까지 2년 추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세버스 수급조절위는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수급조절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마련된 기구다.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을 위원장으로 해 시·도 국·과장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국토부는 전세버스의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위적 감차 없이 신규 등록 및 증차를 제한하는 자연감소 유도 방식으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수급 조절 기간을 유지해오고 있다.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등록을 3년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제한하고, 2년 단위로 제한의 연장이 가능토록 한 것으로 2014년부터 매 2년마다 기간을 연장해왔다.

이번 수급조절 기간 연장 방안은 한국교통연구원이 시행한 '수급조절 시행성과 분석 연구용역'을 토대로 마련됐다. 연구에 따르면 과거 3차례에 걸친 수급조절로 전세버스 등록대수는 2014년 12월 4만7935대에서 지난 8월 4만2618대로 6년 새 5317대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구는 여전히 적정공급 대수보다 최소 883대~최대 4324대가량의 과잉공급이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전세버스 운송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안정화를 위해 공급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운영하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세버스의 안전 및 서비스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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