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 넘었는데 집행유예… 대검 비상상고로 바로 잡혔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징역 3년 이하 형의 경우에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함에도 3년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법원이 파기를 결정했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비상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14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의를 받고 중국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는 상담원 역할을 맡았다. 국내에서는 차명 체크카드를 수거해 범행으로 얻은 돈을 인출한 뒤 송금하는 일도 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 3년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형법상 집행유예가 가능한 징역형 형량은 3년 이하다.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법정 상한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 셈이다. 잘못된 선고에도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이에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하지만 사실을 인지한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비상상고했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뒤 심판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신청하는 구체절차다. 대법원은 "3년 6개월의 징역형은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해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았다.

다만 검사가 항소나 상고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에게 원심보다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돼 A씨에 대한 원심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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