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설익은 '외식쿠폰 배달앱 확대'

(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외식쿠폰 적용 대상에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해 거리두기 단계 상향 시에도 비대면 쿠폰 사용이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한 말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8대 소비쿠폰 중 우선 외식쿠폰의 사용처를 비대면 분야로도 넓혀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날 정부는 시행 시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배달 앱은 비대면 거래가 가능하다. 전화 주문을 한 경우에는 계좌이체를 하지 않는 한 음식을 받으면서 결제를 해야 한다. 반면 배달 앱에선 주문과 동시에 결제를 할 수 있다. 배달 주문 시 요청 사항에 '문 앞에 놔주세요'라고 적으면 배달자와 소비자가 직접 접촉할 일 자체가 없어진다. 결국 시행이 늦어지는 건 최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때문이 아니라 다른 숙제가 남아 있다는 얘기다.

외식쿠폰은 '금요일 오후 4시부터 일요일 밤 12시'까지 외식 업소에서 한 번에 2만원 이상을 3회 결제하면 다음 외식 시 1만원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카드사가 외식쿠폰을 발급하려면 해당 기간에 2만원 이상의 결제가 몇 번 이뤄졌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식당에서 직접 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사가 이를 바로 인지할 수 있지만 배달 앱에서 결제했다면 카드사는 이 정보를 알 수 없다. 배달 앱의 경우 카드사와 소비자 사이에 결제대행업체(PG사)가 끼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PG사가 카드사에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카드사가 소비자의 외식 횟수를 파악하기 위해선 PG사가 카드사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배달 앱을 통한 결제도 외식 횟수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힌 이날 오후에야 해당 시스템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카드사와 PG사 관계자를 만났다. 정부는 '시스템 구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라는 입장이지만 순서가 한참 바뀐 셈이다.

정책 성공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신뢰도'다. 자칫 발표와 달리 정책 시행이 불가할 경우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을 키울 수 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라는 속담을 정부가 되새겨야 하는 이유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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