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 처리 與 일단 미뤘다

여야 간사 합의로 논의 이어가기로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는 27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처리를 일단 미루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처리'를 강조해온 만큼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단독 처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여야 간사 간 합의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법 개정안은 여야 간사 합의로 오늘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며칠간 더 협의해보기로 했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하 의원은 "예산안과 관련해선 오늘 심사를 완료했고, 통과시킬 계획이다. 국정원의 현안 보고도 함께 받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보위 여당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당초 처리 시한으로 밝힌 것은 27일"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다만 아직 협상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니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5공시대 남영동 대공분실을 부활시키는 법안'이라고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은 국가 안보의 공백을 만들고 대공수사를 사실상 전폐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처리를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국민의힘 정보위원들의 사퇴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수를 던졌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시행을 3년 유예하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대공수사권 이관을 두고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세지만, 민주당은 지난 24일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 처리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현재 경찰청 산하에 국가수사본부를 두고 이곳에 대공수사권을 이전하는 안이 유력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경찰이 아닌 예산과 인력이 독립된 보안수사기관을 신설한 뒤에 대공수사권을 이관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실적으로 외청을 만들기는 어렵다"며 "거대한 새로운 담론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수사권 분리를 위해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단 단독처리는 미뤄졌지만 여야가 쉽게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독립된 외청을 신설한다면 협의를 해볼 수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동의를 하지 않고 있어 (협상에) 진도가 안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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