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씨씨에스충북방송 검찰고발·감사인지정 등 의결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제2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씨씨에스충북방송에 대해 검찰고발 및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씨씨에스충북방송이 특수관계자가 실제 공사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공사비를 지급한 뒤 공사가 진행된 것처럼 가장하고, 가공의 거래에 대해 회계처리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형자산 및 감가상각비와 매입 부가가치세를 과대계상한 사실도 적발했다. 유형자산 등 허위계상 규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164억원이다.

아울러 영업권과 공사비 과다지급을 통한 유형자산 과대계상,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등의 사항도 지적됐다.

증선위는 씨씨에스충북방송의 전 대표이사에게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3년을 조치를 의결했다. 또 회사와 전 대표이사 등 3인에게는 검찰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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