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中·러 기업 5곳 추가제재...'北·이란 등 대량살상무기확산금지법 위반'

청두 베스트 신소재, 지보 엘림 무역회사 비롯해 러시아 아비아자프차스트 등 대상
대량살상무기·미사일 제조기술 제공 의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미국 국무부가 중국 기업 2곳과 러시아기업 3곳 등 5개 기업에 대해 이란·북한·시리아 대량살상무기확산 금지법을 어겼다며 추가로 제재한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이란, 북한, 시리아 등과 각종 교역 및 협력을 통해 이들 국가가 대량살상무기를 제조하거나 기술을 획득하는데 기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5일(현지시간)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연방관보를 통해 이란·북한·시리아 대량살상무기확산 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의 청두 베스트 신소재, 지보 엘림 무역회사 등 2곳과 러시아의 아비아자프차스트, 엘레콘, 닐코그룹 등 3곳과 그 자회사들에 대해 제재를 부과한다고 고시했다.

이들 기업이 어떤 위반조치를 했는지에 대해 미 국무부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으나 해당기업들이 대량살상무기나 순항, 탄도미사일 제조 및 기술개발에 물질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돼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 국무부는 최근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가능하게 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미국 정치매체인 악시오스에 따르면 지난 17일 미 국무부는 '중국 도전의 요소'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 국무부는 해당 보고서에서 "중국은 10차례에 걸친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모두 찬성을 던졌지만, 오히려 결의 효과는 약화시켰다"며 "식량과 석유공급을 통해 평양의 독재정권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제재조치에 따라 이들 기업과 미국 정부는 일체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지원할 수 없고 군수품 교역이 모두 금지된다. 국무부는 이달 6일자로 해당 제재가 발효됐으며 향후 2년간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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