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3일 '배민-요기요' 빅딜 두고 DH-공정위 세기의 공방전

공정위, 전원회의서 'DH-우아한형제' 기업결합 심의

'요기요 매각 조건' DH 수용여부가 관건배민-요기요 빅데이터 공유제한 가능성DH가 요기요 매각 대신 역제안 할 수도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다음 달 23일 국내 배달 애플리케이션시장 1ㆍ2위 사업자인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의 4조8000억원 규모 인수합병(M&A) 승인 여부를 두고, DH와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간 세기의 공방전이 벌어진다. 관전 포인트는 DH가 공정위 사무처의 조건을 수용해 '배민을 인수하는 대신 요기요를 매각하느냐'다. 이 자리에서 DH가 요기요 매각이 아닌 다른 구조적 시정조치를 역제안할 가능성도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 달 23일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DH와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건을 심의한다. 1심 법원 격인 전원회의는 공정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등과 비상임위원을 포함해 총 9명의 위원이 합의하는 공정위 최고 회의체다.

이번 전원회의의 핵심은 '요기요 매각 조치 조건'에 대한 DH의 수용 여부다. 공정위 사무처는 구조적 시정조치로 DH에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려면 자회사인 요기요를 매각하라'라는 조건을 달았다. DH는 이 같은 조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DH 측은 아시아경제와의 서면질의에서 "요기요 매각 제안을 따를지, 아니면 다른 구제책을 요청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지난 23일 답한 바 있다. 요기요와 배민을 모두 품는 것이 DH의 최상의 시나리오인 만큼 전원회의에서 요기요 매각에 상응하는 다른 구조적 시정조치를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구제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사무처가 요기요 매각을 조건으로 내건 만큼 이에 따르는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했을 가능성도 있다. DH가 배민을 인수하더라도 배민과 요기요의 빅데이터를 공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배달 앱의 핵심 무형자산인, 요기요가 그동안 축적한 소비자ㆍ음식점ㆍ상권ㆍ라이더 등의 정보를 배민이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DH가 요기요를 매각하더라도 그전에 요기요의 빅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정보 독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행태적 조치의 일환으로 일정 기간 수수료 인상 금지 등의 조건을 붙였을 가능성도 있다.

전원회의에선 관련 시장의 범위를 정하는 '시장획정'을 두고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사무처는 배민-요기요 결합 시 DH의 배달 앱시장 점유율이 90%를 넘게 돼 독과점이 발생하고 이는 결국 시장의 경쟁이 제한된다고 봤다. 하지만 DH는 전화 주문시장을 제외하고 배달 앱시장으로만 시장을 한정해 점유율을 따지는 것은 잘못됐다고 맞서고 있다.

전원회의에서 양측이 입장을 좁히지 못하는 경우 최종 기업결합 승인 여부 판단은 내년 초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전원회의 당일 결론을 내지 못할 땐 다음 번 회의 개최 시 이를 다시 심의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전원회의는 일주일 간격으로 매주 수요일 열리지만 그 다음 주는 12월30일로 회의 자체가 개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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