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 빨대더미 사라진다'…거리두기 2단계에도 머그컵 사용

환경부,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과 자발적 협약 체결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 1회용품 사용 저감 협력키로
2022년 6월 시행되는 '1회용컵 보증금제' 사전 준비 노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앞으론 커피숍에 비치된 플라스틱 빨대 더미를 찾기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민간이 협약을 체결해 빨대 등 1회용품을 줄이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도 원칙적으로 머그컵, 텀블러 등 다회용컵을 사용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26일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개인컵·다회용컵 사용을 활성화하고 플라스틱 빨대 등 1회용품을 줄이는 내용이다.

협약에 참여한 커피전문점은 스타벅스, 커피빈, 할리스커피 등 15개 업체, 패스트푸드점은 맥도날드, 롯데리아 등 4개 업체다.

특히 이번 협약은 지난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시행 전에 커피전문점 및 패스트푸드 업계가 참여해 마련됐다.

협약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 등 협약 사업자는 정부·지자체의 별도 방역지침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곤 매장 내에서 개인컵 또는 다회용컵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이와 관련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회용컵을 충분히 세척·소독하는 등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개인컵은 접촉을 최소화해 음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1회용품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막대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도 힘을 모은다. 지난해 기준 19개 업체의 플라스틱 빨대·젓는막대 사용량은 약 9억8900만개(675t)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사업자는 매장 내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와 젓는막대를 가급적 비치하지 않고 손님이 요청할 때 별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빨대·젓는막대를 종이 등의 재질로 바꾸거나 기존 컵 뚜껑을 빨대 없이 마실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등 대체품 도입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1회용컴 보증금제 시행(2022년 6월 10일)을 앞두고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표준용기 지정, 회수체계 구축 등 사전 준비에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협약을 성실히 이행한 업체는 우수업체로 포상·홍보하는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자발적 협약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업계와의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이번 협약으로 다시 한번 1회용품을 줄이고 개인컵·다회용컵 사용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DB=윤동주 기자 doso7@

앞서 환경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1회용품 사용 규제 지침을 마련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거리두기 1단계 상황에서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규제가 유지돼 개인컵·다회용컵 등 다회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거리두기 1.5단계에서 2.5단계까지도 다회용기 사용이 원칙이다. 다만 각 업소에서는 고객이 요구할 경우에는 1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3단계가 되면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1회용품 제공을 허용하거나 사용규제를 제외할 수 있게 판단하게 된다. 지역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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