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인도에서 사람 치면? 합의해도 처벌 받는 '중과실' 분류된다

개정 도로교통법 내달 10일 시행
13세 이상 면허없이 운전

인도서 탈 경우 과태료 3만원
교특법·특가법 차량과 동일하게 적용
안전구 착용·2인탑승 금지 숙지해야

전동킥보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인도로 달리던 전동 킥보드가 전방에 걸어오는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정해보자. 다행히 피해자는 전치 2주 상당의 찰과상만 입었다. 킥보드 운전자는 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치료 기간 경제적 손실 등을 감안해 비용을 보상해주기로 합의했다.

과연 이 사고는 원만하게 해결된 것일까? 정답은 '아니오'다. 킥보드 운전자는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보도 침범을 범한 만큼, 보험가입ㆍ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물론 피해자의 피해가 크지 않고 처음 저지른 사고라면 적은 벌금으로 끝나겠지만, 만약 관련 전과가 있다면 형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교통사고 발생 시 처리절차도 주목을 받는다. 개정법에 따라 PM이 자전거 도로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고, 13세 이상이라면 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어 'PM=일반 자전거'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나, 본질적으로 PM은 소형 스쿠터 등과 함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다시 말해 원동기장치인데 자전거에 준하는 통행 방법을 적용할 뿐이다.

이에 따라 개정법이 시행되더라도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사실상 오토바이와 동일하게 분류된다. PM은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명백하게 인도 이용이 금지(과태료 3만원)된다. 앞서 사례처럼 인도로 통행하다 인명피해 사고를 낸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보도 침범을 비롯한 신호위반·중앙선침범·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이 이뤄졌다면 보험가입·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도주차량 사고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 사고(일명 민식이법)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규정 또한 동일하게 적용된다. 실제 올해 6월 인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를 충격한 PM 운전자가 민식이법이 적용돼 입건됐고, 9월에는 서울 한 도로에서 PM 운전자가 보행자를 충격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했다가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됐다. 특히 교특법ㆍ특가법 적용은 PM을 이용하는 중·고등학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가정과 학교 등에서 반드시 안전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개정 도로교통법이 PM 이용자의 안전장구 착용과 2인 이상 동승금지를 의무화하고 있음을 숙지해야 한다.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당분간 단속은 이뤄지지 않겠으나,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 과정에서 과실상계에 불리하게 작용될 공산이 매우 크다. 경찰 관계자는 "주행 시 안전에 유의하고, 특히 보도 주행은 불가한 데다 보행자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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