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첫 회의

법 시행 3개월만에 지각 출발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법 시행 3개월여 만에 30일 첫 회의를 열었다. 추천위는 이날 추천위원장을 선출하고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공수처법은 지난 7월 15일부터 시행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아 30일 국회 접견실에서 열렸다. 행사에 참석한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왼쪽부터),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박병석 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정혁 변호사 박경준 변호사, 이헌 변호사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천위원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박 국회의장은 이날 "법정시한을 백 여일 넘겨서 뒤늦게 출발하는 만큼 진정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임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명지조라는 말이 있다. 머리가 두개인 새 한마리가 서로가 다투면 그때는 죽어버린다는 뜻"이라며 "정치적 견해를 배제하고 법의 정신과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분을 추천해주길 기대한다"며 원만한 여야 합의로 후보를 임명할 것을 당부했다.

공수처법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교섭단체 추천 인사 2명을 각각 선임해 총 7명의 위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당연직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변협회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몫으로는 김종철 연세대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가, 국민의힘 몫으로는 이헌ㆍ임정혁 변호사가 임명됐다.

우여곡절 끝에 추천위가 구성돼 첫 회의를 열었지만 공수처장 후보 물색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비토권' 카드를 활용할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추천위는 앞으로 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두 명의 공수처장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해야한다. 국민의힘 추천위원 2명이 전부 반대하면 선임 자체가 불가능하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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