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임대주택 제로', '리츠' 도정법 개정으로 원천 봉쇄

한남3구역 전경 (사진=이춘희 기자)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재개발 사업에서 지어지는 임대주택을 모두 공공이 의무적으로 인수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임대 후 분양, 리츠(REITs) 등 임대주택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법이 원천 차단된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주택을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매입하도록 의무화 하는 도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정법은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에 대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인수하는 경우를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소 의원은 "조합이 (공공의 인수를) 요청하지 않으면 조합이 이를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한 뒤 8년 후 분양전환을 통해 매각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법의 허점이 악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조항을 조합의 요청과 관계없이 공공이 의무적으로 인수토록 하는 내용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도 이러한 개정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최근 소 의원실에 "재개발 사업으로 건설된 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공에서 인수·운영하도록 의무화해 세입자의 거주기간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서울시 역시 "재개발 임대주택은 철거 세입자 및 도시저소득 주민 주거안정을 위해 반드시 공공이 인수하여 민간임대주택으로 매각 불가하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며 "공공임대주택 공급, 인수절차 등 근거를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소 의원은 "지난해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한 건설사가 '임대주택 없는 아파트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논란이 된 바 있다"며 "재개발사업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대를 통해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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