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주택공급 확대…2022년까지 8000가구 추가 공급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범위와 사업 대상지·방식을 모두 확대한다. 앞으로 300여개 모든 역세권에서 사업이 가능해지고 고밀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 범위도 350m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기준'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개정 기준에 맞춰 2022년까지 8000가구, 2025년까지는 2만2000가구르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운영기준 개정의 주요 골자는 ▲역세권 사업대상지 확대(200→300개) ▲역세권 범위 확대(승강장 반경 250m→350m) ▲사업방식 확대(소규모 재건축 방식 추가) ▲공공임대주택 평면계획 다양화(비율 규제 없이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유연하게 적용) 등이다.

우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시 2030 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체계상 지구중심 이하의 200여개 역세권에서만 가능했던 사업대상지를 300여개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했다. 이제 광역중심, 도심, 지역중심, 지구중심 역세권에서도 사업이 가능하다. 다만,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는 관련 조례 개정 이후에 적용 될 예정으로 늦어도 내년 초엔 가능할 전망이다.

고밀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의 범위를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에서 350m로 확대됐다. 다만 이 기준은 2022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만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역세권이란 지하철, 국철, 경전철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500m 이내 지역을 말한다. 승강장 경계에서부터 250m까지를 1차 역세권, 250m부터 500m이내를 2차역세권이라고 한다. 1차 역세권에서는 용도지역 변경이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500%까지 상향 가능하다.

사업방식도 다양화한다. 기존 주택법,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형 재개발 방식에'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방식을 추가했다.

공공임대주택 규모 건설비율도 '60㎡(이하 전용면적) 이하'에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인기 있는 평형 공급을 확대할 수 있고 소셜믹스에도 유리해질 전망이다. 기존엔 임대주택의 경우 45㎡ 이하를 60~80%, 45~60㎡를 20~40%로 짓도록 건설비율이 규정돼 있어 분양주택과의 구분이 불가피했다.

한편, 그동안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됐던 정비사업 해제지역에서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주택법, 건축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정비사업을 통한 추진 방식은 제외했다.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번 개정 기준을 마련했다"면서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기반시설이 양호하며, 대중교통 인프라가 집중돼 있는 역세권에 주택 공급을 확대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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