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정순, 검찰조사 불응할 경우 징계...체포동의안 채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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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정정순 민주당 의원이 검찰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 제출된 정 의원 체포동의안을 채택할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최고위원회는 정 의원이 검찰조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결정했다"며 "당 지도부의 결정과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윤리감찰단에 직권조사를 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의 지시나 결정을 위반하는 경우,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등 당헌 당규상 징계 사유"라며 "오는 28일 본회의까지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대표가 감찰단에 조사를 명하고 감찰단이 윤리심판원에 징계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설명했다.

'28일 전까지 전향적으로 응하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을 채택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원내지도부와 주요 당직자들이 검찰 조사를 밟는 게 좋겠다고 수차례 권유했다"면서 "본인의 소명도 일부 있었지만 설득력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후 표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 정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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