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재판 연휴 이후 속도…증인만 20명, 매주 공판 열듯

내달 5일 이종필 전 부사장 이어 줄줄이 출석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 관련 재판이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부터 재판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9일 현재 서울남부지법은 형사11부와 12부, 13부에서 라임 사건과 관련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라임 측에 금감원 문건을 빼준 전 청와대 행정관에 징역 4년, 펀드 부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한 혐의를 받는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에게 징역 8년 등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금융권 인사들이 얽히고 설킨 라임 사건의 경우 재판에 넘겨진 인물만 수십명에 달한다. 또 법원이 여러 사건들을 병합했음에도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만도 십수건에 이른다. 이 같은 상황에 법원도 명절 연휴 이후 공판 일정을 촘촘하게 잡는 등 재판에 속도를 붙이는 모양새다.

연휴 직후인 다음 달 5일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의 특정경제법 위반(수재)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이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 심리로 열린다. 재판 내내 이 전 부사장이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사건과 관련한 증인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전 부사장의 재판에 출석을 요청받은 증인 수만 20명이라 재판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6일에는 라임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상장업체의 주가를 거짓된 정보로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의 공판이 진행된다. 8일에는 청와대 수석에게 청탁해 금융감독원의 라임 감사를 무마하겠다며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스타모빌리티 이강세 대표의 2차 공판이 열린다. 광주MBC 사장 출신으로 라임과 정치권의 연결 고리라는 의혹을 받는 이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ㆍ증거은닉교사ㆍ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7월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날 재판에는 김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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