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영창제도 규정한 옛 군인사법은 위헌'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영창' 처분의 근거가 되는 군인사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4일 헌재는 영창처분을 받은 군인 2명이 영창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구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중 '영창'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해군 함정에서 조리병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12월 근무지이탈금지 의무를 어겼다는 이유로 영창 15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이어가던 A씨는 위 조항 중 '영창' 부분 등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광주고법이 이를 받아들였다.

육군에서 복무한 B씨도 위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B씨는 2016년 7월 성실의무 위반으로 영창 7일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소송 진행 중 이같은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봤다. "영창처분할 수 있는 징계 사유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품위를 손상한 경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경우로 규정한다"며 "이 같은 사유는 형사상 인신구금이 허용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미한 행위까지 영창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창처분은 형사상 구금과 유사한데도, 그 처분을 결정하는 절차가 형사제도에 비해 부족하다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헌재는 "징계위원회는 심의 대상자가 병인 경우 부사관만으로도 구성될 수 있다. 인권담당 군법무관 역시 각군 부대장의 지휘를 받는 자 중에 임명되도록 규정돼 있을 뿐"이라며 "형사절차에 견줄 만한 절차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영창처분은 군 내부 질서를 유지하고 지휘체계를 확립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며 "독립된 기관의 심사를 거쳐 처분할 경우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 미흡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한편 영창제도는 지난 8월5일 개정 군인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124년만에 폐지됐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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