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운영 기숙사 여자 샤워실 3개월간 불법촬영 … 경찰 조사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경남도가 지역 대학생들을 위해 운영하는 기숙사인 남명학사 창원관에서 남학생이 여자 샤워실을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23일 경남도와 창원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께 창원시 의창구 남명학사 창원관에서 남자 기숙사생인 A씨가 여자 샤워실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찍다가 적발됐다.

샤워실 창문이 열린 것을 수상하게 여긴 여학생이 기숙사 관계자에게 상담했고, 기숙사 측은 A씨를 퇴사 조치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 스마트폰에는 지난 6월부터 3개월여간 피해 여학생 5명을 불법 촬영한 영상물이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여자 샤워실 창문 틈으로 스마트폰 카메라를 넣어 촬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는 기숙사에 출입 카드시스템 설치, CCTV 확대, 남녀 공간 완전 분리 등 대책을 마련 중이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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