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벽 높아진 국제통상…'韓, 규범마련 시급'

산업부, '신통상규범 전문가 간담회' 개최
지재권 분야 최근 통상규범 동향 및 대응방안 논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오른쪽 두번째)와 류허 중국 부총리(왼쪽 두번째)를 각각 대표로 하는 미중 고위급 협상단이 지난해 1월30일(현지시간) 백악관 아이젠하워 빌딩에서 양국 간 무역전쟁 타결을 위한 담판을 벌이는 모습. 당시 고위급 협상에서 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합의했지만 이후 갈등은 재점화됐다. 지난 15일(현지시간)엔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이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중국에 2년 전 부과한 관세 조처가 무역규정에 안 맞는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했다.(이미지 출처=로이터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신통상규범 전문가 간담회'를 화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국제 통상 무대에서 지식재산권 분야의 장벽이 높아진 만큼 신속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최근 양자 및 다자협정에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대응 등 높은 수준의 영업비밀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2월 발효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2019년 2월 발효된 일·EU 자유무역협정(FTA) 격인 경제파트너십협정(EPA), 지난 7월 발효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등이 주요 통상 협정 사례다.

세계무역기구(WTO) 지식재산권협성(TRIPs) 상 영업비밀의 정의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비밀이기 때문에 상업적 가치가 있고 ▲비밀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는 정보를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국제적 규범 발전에 맞춰 향후 FTA 협상에서 높은 수준의 영업비밀 보호 규범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내 제도를 정비하는 등 선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최근 FTA 등 통상 협정에선 디지털 저작물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복제 등 지재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통상규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기술 발달로 음악 등 스트리밍 서비스와 검색·네트워크를 통한 송신 과정에서 캐시에 일시적으로 정보가 저장되는 등의 일시적 저장 행위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어 문제가 커지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선 대부분의 콘텐츠가 디지털 방식으로 전송·유통·소비되는 온라인 환경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방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음악, 방송 등 한류 콘텐츠의 글로벌 확산에 따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선 FTA를 통해 선진 규범을 도입하고, 이를 이행할 효과적인 구제 방안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가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최신 지재권 통상 규범 관련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됐다"며 "향후 다양한 통상 규범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학계 및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산업부는 미주지역 자동차·부품 수출기업을 위한 원산지 규정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 행사는 산업부와 한국무역협회, 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 공동 주최했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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