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의 무법자 공유 킥보드…아무데나 주차 '민폐'

사유지·골목길 곳곳 널브러져 통행 방해
킥보드 주차 관련 법률·조례 제정 '깜깜'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사는 신모(34)씨는 아침 출근 때마다 골목길 곳곳에 놓여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들 때문에 운전에 불편을 겪고 있다. 골목길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는 공유 킥보드는 주차도 방해한다. 신씨는 "도로에서 운전할 때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킥보드 때문에 놀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면서 "업체 차원에서 주차에 대한 규정이라도 제대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고 무더위도 물러나면서 공유 전동킥보드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늘어난 공유 킥보드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불만도 함께 늘고 있다.

현재 서울에서 운영 중인 공유 전동킥보드 수는 총 3만5850대다. 2018년에는 150대에 불과했다. 업체 대부분 킥보드 이용 후 사용자가 아무 데나 편하게 세워두는 프리플로팅(free-floating) 방식을 적용한다.

앞선 신씨의 사례처럼 주택가 골목 진입로와 주차장 옆 곳곳에 전동 킥보드들이 무분별하게 주차돼 있지만, 무게가 상당한데다가 일부 킥보드의 경우 잠금 해제를 하지 않은 채 이동시킬 경우 시끄러운 경보음이 울리기도 한다. 이 때문에 보행자 통행 방해는 물론 크고 작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도 제기된다.

상황이 이렇자 지방자치단체들도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정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정부가 공유 킥보드 주차와 거치장소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서울시도 전동킥보드에 견인비용을 물리는 조례 개정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 통과나 조례 개정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공유 킥보드 업계도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주차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면서 "서울시 등 지자체와 함께 시민과 이용자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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