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맹 지적장애인 속여 로또 1등 당첨금 가로챈 60대 부부 실형

대전지방법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글을 모르는 지적장애인의 로또 1등 당첨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재물 소유에 관한 개념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거금을 다룰 만한 판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준명)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3년과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사실심의 마지막인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구속됐다.

A씨 부부는 문맹이자 지적장애인인 B씨에게 "충남에 있는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줄 테니 같이 살자"는 취지로 말해 로또 당청금인 8억8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들은 받은 돈으로 땅을 사고 건물을 올리긴 했으나 명의를 A씨 앞으로 뒀다.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했다. B씨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A씨 부부를 고소했다.

1심은 피고인들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토지와 건물을 피해자 소유로 하되, 등기만 피고인 앞으로 하고 식당을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주기로 합의했다'는 A씨 부부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단순한 유혹에 현혹될 만큼 재물 소유에 대한 판단능력이 결여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숫자를 읽는 데도 어려움을 느끼는 점 등을 근거로 고액의 재산상 거래 능력에 장애가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소유와 등기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피해자 소유로 땅을 사거나 건물을 지을 것처럼 행세해 속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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