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협, ‘여성가장 창업자금’ 대출이자 3개월 추가면제

[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이하 여경협)은 '여성 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대출이자를 다음 달부터 3개월 간 추가 면제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여경협은 지난 4월부터 6개월 간 대출이자를 면제해왔다. 이번 추가 면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되면서 여성 가장의 비용 부담이 가중된 데 따른 결정이다. 코로나19와 추석 명절 등으로 여성 경영인의 부담은 더욱 늘고 있다.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은 가장이 된 저소득층 여성이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연 2%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점포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년 60여 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

정윤숙 여경협 회장은 "여성가장의 경제적 자립과 여성 창업 활성화를 위해 본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번 이자면제 지원으로 코로나19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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