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년취업 지원기관 찾아 ‘피자 25판’ 쏜 원희룡 지사 기소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 위반

지난 7월 1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초선모임 명불허전에 참석, 한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올해 초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을 방문하며 25판의 피자를 선물했던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원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원 지사는 올해 1월 2일 피자 배달원 복장을 하고 청년 취·창업 지원기관인 제주시 연북로의 제주더큰내일센터를 찾아 교육생과 직원 등 100여명에게 60여만원 상당의 피자 25판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제주도선관위는 지난 2월 이 같은 원 지사의 피자 제공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자신의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1항은 제113조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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