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현장 경찰관 '수사권조정 시행령' 강행 반발…'전면 수정해야'

수사권조정에 관련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대통령령 개정 입법예고안에 반발하는 현직경찰들이 1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경찰청 교육장 앞에서 개선안을 요구하며 수갑반납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검경 수사권조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현장 경찰관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지역 12개 경찰관서 직장협의회 대표는 2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권조정 합의문 취지에 역행하고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수사권조정 조항들을 무력화하는 법무부 단독의 수사준칙 등 제정안을 전면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만일 정부가 법무부 단독으로 진행한 제정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검찰개혁을 학수고대하던 국민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기게 될 것"이라며 "묵묵히 국민에 봉사하고 있는 전국의 경찰관들로부터 신뢰를 잃을 것이고, 다시 이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초 형소법, 검찰청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경찰은 그간 형소법 시행령의 법무부 단독주관, 검찰청법 시행령에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에 마약·사이버범죄가 포함돼 있는 부분 등 여러 문제를 지적하며 수정 노력을 기울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달 16일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남에 따라 법무부는 오는 24일 차관회의에 시행령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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