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추석 연휴 '과대 포장' 단속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추석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 단속에 나선다.

성남시는 오는 29일까지 추석을 앞두고 다양한 선물세트 출시가 예상됨에 따라 불필요한 포장 폐기물을 줄여 쓰레기 발생 및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대형 유통업소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제품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백화점, 대형마트, 농수산 센터 등 관내 대형 유통업소 17곳을 중심으로 제품의 포장 재질 및 포장 방법(포장 공간 비율, 횟수),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과대포장 위반(의심)제품은 1차적으로 포장검사 명령이 내려진다.

포장검사 명령을 받은 제품의 제조자(판매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포장검사를 받은 뒤 그 결과를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기준초과 확인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폐기물 발생량은 급증하나 재활용품 매각 단가는 하락해 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이 많다"며 "제품의 제조자와 판매자는 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고, 소비자는 과대포장 제품 구매를 지양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소비문화를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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