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정원사' 자처한 공정위원장 '동의의결제는 '꽃삽''

공정위·경쟁법학회, '동의의결제도의 평가와 향후 개선방향' 심포지엄
조성욱 "ICT 사건은 동의의결로 적시 조치하는 게 보다 바람직"
8월말 '애플 1000억 면죄부 논란' 일었지만…"동의의결제 필요" 강조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동의의결 제도는 정원사의 '꽃삽'으로서 앞으로 디지털 경제 시대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공정위와 한국경쟁법학회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 개최한 '동의의결 제도의 평가와 향후 개선방향'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했다. 심포지엄은 온라인 학술대회로 진행됐다.

앞서 조 위원장은 지난 9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를 '정원사'에 비유하면서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 등 디지털 공정경제 관련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의의결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신속한 사건 종결을 통해 현 시장 상황에 맞는 조치를 적시에 취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경제로의 급속한 전환 속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사건은 동의의결을 통해 적시에 조치를 내리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심포지엄 1세션에선 '동의의결 제도의 현황과 비교법적 검토'라는 주제로 황태희 성신여대 교수와 남수진 한국외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했다.

신영수 경북대 교수, 유영국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박사와 오규성 공정위 심판관리관의 지정 토론이 이어졌다.

2세션에선 '디지털 경제에서의 동의의결 제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권국현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와 이민호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주제 발표를 했다.

남윤경 광주대 교수, 강지원 미국변호사(국회입법조사처), 이지훈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의 지정 토론도 진행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학계 및 실무계의 의견 등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관련 정책 집행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월24일 동의의결제를 적용해 애플코리아의 자진시정안을 받아들였다가 "1000억원에 애플에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애플코리아는 국내 이동통신사에 아이폰 수리비와 광고비를 떠넘기는 등의 '갑질'을 한 뒤 1000억원을 투입해 중소기업 연구개발(R&D)과 취약계층 정보기술(IT) 교육 등을 지원하고, 소비자들의 아이폰 수리비를 10% 깎아준다는 내용의 자진시정안을 공정위에 제출해 행정처분을 피했다.

조 위원장은 9일 간담회에서 애플코리아 건에 대해 "공정위 판결에 불복하고 법원으로 가서 (대법 판결까지) 5~10년이 걸리면 이미 기술이나 산업은 변해있을 것"이라며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는 등 (동의의결제가) 시장에 공헌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18일 개최되는 공정거래위원회-한국경쟁법학회 동의의결 분야 학술심포지엄 일정.(자료=공정거래위원회)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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