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싫어요' 207번 외친 여제자 유사강간…제주대교수 징역 2년6개월

피해자 "안주 주는 척 입에 손가락 넣어…다른 피해자 생길 것" 엄벌 호소
법원 "이런 범행은 대한민국서 없어져야…피고인 본보기로 삼겠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면담을 이유로 여제자를 노래주점으로 데려가 유사강간한 60대 교수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 교수 조모(6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0월30일 오후 5시30분께 학교에서 자신의 수업을 듣는 학생을 면담하겠다며 학생 A씨를 만나 함께 드라이브하고 한 식당에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A씨를 노래주점으로 데리고 갔다.

조씨는 노래주점에서 A씨에게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도록 강요하며 유사강간을 시도했다.

A씨가 휴대전화로 녹음한 파일에 따르면, 207차례나 싫다며 저항의 의사를 밝힌 것이 녹음돼 있다.

"집에 가고 싶다"와 "나가고 싶다", "만지지 말라"는 말과 비명까지 수십 차례 녹음됐다.

노래주점 복도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에는 밖으로 도망가려는 A씨를 데려오는 조씨의 모습도 찍혔다.

A씨는 지난 7월16일 피해자 진술을 듣는 2차 공판에서 "노래주점에서 안주를 주는 척하더니 입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후 그 행위(유사강간)가 이뤄졌고, 교수가 안경을 고쳐 쓰는 틈을 타 문을 열고 도망쳤다"고 증언한 바 있다.

A씨는 이어 "합의서 작성은 교수를 용서해서 작성한 것이 아니며 지금까지 교수를 용서한 적이 없다"며 "그 교수가 복직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이라며 재판부에 엄벌을 호소하기도 했다.

또 "재판이 끝나고 학교로 돌아갈 생각은 없다"며 "졸업 후 평범한 회사원을 꿈꿨지만 트라우마로 악몽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의자와 합의했지만, 피해 진술에서 다시금 엄벌을 탄원한 것을 볼 때 피해자가 피의자를 인간적으로 용서한 것은 아니"라며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던 피해자에게 세상을 등질 생각까지 하게 만든 것은 죄질이 크게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 6월 18일 1차 공판에서 "이런 범행은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한다. 피고인을 본보기로 삼겠다"며 직권으로 조씨를 법정구속했었다.

제주대는 사건 직후인 지난 11월 조 교수의 직위를 해제하고 수업에서 배제됐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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