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청, 추석 연휴 ‘해양안전관리 특별 대책’ 발표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성종)은 추석 명절을 전후해 체계적인 해양사고 예방 활동과 기능별 특별 대책 전개로 국민이 여유롭고 안전한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해양안전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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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
▷ 기간 : 20. 9. 21(月) ~ 10. 4(日) / 14일간? 1단계(준비) : ’20.9.21(月) ~ 9.29(火), 9일간 (사전준비?점검 및 홍보)? 2단계(대응) : ’20.9.30(水) ~ 10.4(日), 5일간 (현장 안전관리 총력대응)

제주해경은 코로나19 지역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 시기에 귀성객과 관광객 등 인구 이동이 많은 추석 명절이 겹쳐, 관계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세밀한 안전관리 활동에 집중할 방침이다.

우선, 여객선, 유도선과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 선박에 대한 운항질서 확립과 사전 예방 활동에 나선다.

귀성객과 관광객을 수송하는 여객선 항로 10마일 권에 경비함정을 전진 배치해(9.30 ~ 10.4) 긴급상황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유도선에 대해서는 한국해양교통관리공단, 지자체와 함께 기동점검(유도선 7척 / 9월 4주 中)을 통해 귀성객이 안심하고 고향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낚시어선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각 해경서 간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안전한 낚시레저활동과 코로나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계도할 예정이다.

또한, 자칫 들뜬 추석 연휴 분위기에 발생할 수 있는 음주운항 사고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 선박을 중심으로 사업자와 선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음주운항 특별단속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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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항 특별단속 계획〉
▷ 기간 : 계도 9. 21 ~ 9. 27 / 단속 : 9. 28 ~ 9. 30▷ 5大 안전저해행위①음주운항 ②정원초과 ③영업구역 위반 ④구명조끼 미착용 ⑤출·입항 허위신고

이 외에도 추석 연휴 기간 해양사고 발생 취약지역의 구조역량 강화를 위한 구조세력의 화순항 전진 배치, 만일의 해양오염사고를 대비한 해양환경공단과 방제자원 동원태세 확립 등 관계기관과 해양경찰 각 부서의 역량을 망라한 다양한 안전관리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우리 민족 고유의 추석 명절 기간 선제적인 사고 예방 중심의 활동을 통해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제주바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panax@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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