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칼날, 오늘도 검찰을 향하다

감찰무마 의혹 5번째 재판 출석
"사표 조치가 형사범죄라면…
檢 내부비리 어떻게 봐야하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에 '목적'이 있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다섯번째 공판에 출석하면서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느닷없이 목적을 가지고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에 몇 가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은 전 민정수석이던 저를 권력형 비리범으로 묶고 다른 민정수석실 구성원을 공범으로 엮기 위해 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느냐"며 "대검과 서울동부지검은 이 사건 수사와 기소, 구속영장 청구 등 모든 과정에서 상호소통하고 수차례 연석회의를 열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개인비리로 감찰 수사 대상이었던 전직 감찰반원이 갑자기 진술을 번복했는데 이 과정에서 무언의 압박이 있지 않았느냐", "징계권이 있는 금융권 관계자에 대한 수사에선 어떤 압박이 없었느냐"며 비난 목소리를 쏟아냈다. 조 전 장관은 또 "감찰에 불응하는 대상자에 대한 합법적인 감찰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 사표를 받도록 조치한 것이 형사범죄라면, 검찰이 내부비리에 솜방망이조차 들지 않는 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의 발언은 자신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지휘한 이정섭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의 주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장검사는 지난달 3일 이 사건 네 번째 공판에서 "특정 피고인을 형사처벌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수사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전날 열린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이 허가된 데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엔 "어제 말씀드렸다"며 추가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속행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딸의 인턴확인서를 직접 위조했다'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조 전 장관은 이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를 무단으로 문서를 위조한 사람으로 만든 이 변경된 공소사실을 단호히 부인한다"고 반박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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