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진기자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지난 1일 구속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89)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이 총회장은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이날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은 13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이 총회장은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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