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실수요자 피해 없다' '공급 충분'…김현미 말 맞을까

김현미 장관 라디오 나와 '정책실패' 해명
7·10대책만으로는 실소유자 부담 늘지 않아
다만 앞서 종부세율 높여 1주택자 부담 껑충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종합대책 당정협의에 참석, 발언을 마친 후 머리를 만지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문제원 기자] 7ㆍ10 부동산 대책과 주택시장 상황에 대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주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7ㆍ10 대책이 1주택을 보유한 실소유자들에겐 큰 영향이 없다"고 주장한데 대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서울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는 발언도 현실을 외면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다주택자들의 부담은 늘리되, 실소유자는 보호하고 있다는 김 장관의 말이 틀린 것일까.

15일 업계에 따르면 직접적으로 7ㆍ10대책만으로는 1주택 실소유자들의 세부담이 늘지 않는다. 이번 대책은 전국 3주택 이상 혹은 조정지역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율을 상향조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2018년 9ㆍ13대책, 지난해 12ㆍ16대책을 통해 이미 1주택자의 세율을 올린데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으로 보유세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정부의 대책들이 실소유자의 부담을 늘리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힘들다.

실제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이 분석한 서울 1주택자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집값이 비쌀수록 내년 보유세 부담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이 일률적으로 10% 오른다고 가정할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닌 노원구 중계동 중계무지개 59.26㎡(이하 전용면적)는 내년 보유세 인상률이 5%에 불과하다. 반면 주택 가격이 높아질수록 세 부담은 급격히 높아진다.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 84.89㎡는 31.15%에 달했다.

시세가 20억원을 넘어서면 보유세 부담은 더 늘어난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84㎡는 올해 1032만원선인 보유세가 내년에는 1480만원으로 43% 이상 급증한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해 상당수 단지가 종부세 부과 대상에 새로 편입된 만큼 1주택자라도 주택가격에 따라 내년부터 5~40%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연간 서울에서만 4만 가구 이상이 공급되고 있고 특히 올해 입주 물량은 5만3000가구로 가장 많은 양"이라는 김 장관의 발언도 절반만 맞다는게 업계의 지적이다. 김 장관이 제시한 5만3000가구는 지난 5월6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에 근거한 통계 수치다. 당시 국토부는 서울ㆍ수도권의 주택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근거로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에 대해 올해 5만3000가구, 내년 3만6000가구, 2022년 5만가구로 제시했다.

국내 대표 민간 조사기관인 부동산114 조사는 국토부 통계치와 크게 다르다.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올해 약 4만3000가구, 내년 약 2만2000가구로 집계됐다. 정부 집계보다 각각 약 1만가구, 1만4000가구가 적다

두 곳의 통계 차이는 산정 기준과 집계 대상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부동산114는 통계의 정확도를 위해 분양공고 승인을 받은 단지에 한해서만 입주물량을 집계한다. 반면 국토부 통계는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물량에 인허가가 완료된 단지까지 포함한다. 국토부의 방식대로 통계를 산출하면 입주 물량이 부풀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올해 서울 일반분양 물량 2만842가구중 69.1%인 1만4397가구는 정비사업을 통해 나오는 물량인데, 여기에는 분양가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1만2000여가구 규모의 강동구 둔촌동 주공아파트도 포함돼 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건설부동산부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