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달 증여취득세율 12%인상 추진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주상돈 기자] 이르면 다음 달부터 다주택자 증여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전격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7ㆍ10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다주택자가 주택 매각에 나서기보다는 증여로 몰릴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 같은 퇴로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된다.

14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늦어도 15일까지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대로 의원 발의 형태로 즉각 추진한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주택을 증여받을 때 내는 증여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까지 올리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취득세와 달리 증여 취득세는 주택 수에 관계 없이 단일세율을 적용해 왔는데, 이를 7ㆍ10 대책에서 나온 일반 취득세율 수준(최대 12%)으로 맞춘다는 것이다.

특히 다주택 부모가 무주택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 수는 가구 합산으로 계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 시기는 다음 달이 유력하다. 한 의원은 개정안 부칙에 별도의 경과 규정을 두지 않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라는 문구를 명시할 예정이다. 다주택자 매물 유도를 위해 양도세율 인상은 내년 5월까지 유예해줬지만 반대로 매물잠김을 유발하는 증여는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시행키로 한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양도세 부담이 커진 만큼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고 증여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재정당국과 함께 증여가 매매보다 이득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장관은 방송에서 7ㆍ10 대책으로 다주택자를 비롯, 실거주자들의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났다는 지적과 관련해 "증세 목적은 아니다"라며 "부동산시장에서 불로소득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세를 하기 위해 이런 세제를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1주택자의 세부담이 늘어난 게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 "1주택 실수요자는 (대책에도) 거의 변화가 없다"고 일축하고 "이번에 세부담이 늘어나는 건 조정지역에서 2주택 이상 혹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로 전체의 0.4%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세부담은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주상돈 기자 d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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