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秋 입장문, 공무상 비밀 아냐' 법무부 교감설 일축

"秋가 원래 공개를 지시한 내용" 해명
"'수명자' 또한 행정법상 표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임주형 인턴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입장문 가안을 사전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무상 비밀이 아니다"라며 이른바 자신과 법무부와의 교감설을 일축했다.

최 대표는 10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공무상 비밀이 민감한 내용은 감춰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추 장관께서 원래 공개를 지시한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변인과 소통이 잘못돼 초안이 폐기된 게 아니라 A안, B안이 있어 둘 다 나가는 거였는데, B안만 나가게 되면서 생긴 혼선이라고 (추 장관도)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필요에 의해 국정농단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오버를 한다"며 "내용이 굉장하고 엄청나게 파급력이 있는 것이어서 국정농단을 한 거라면 잠깐 올렸다가 내리면 안 되지 않냐"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추 장관을) 수행하던 비서들은 장관 바로 옆에서 (입장문) 두 개가 다 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 지인들에게 보냈다는 건데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라며 "최순실 씨는 아예 대통령 연설문을 받아서 고쳐준 게 문제였다"고 꼬집었다.

추 장관이 입장문에 사용한 '수명자(受命者·법률 명령을 받는 사람)'라는 표현은 법조계가 아닌 군사법원에서 사용된다는 이유로 최 대표가 추 장관의 입장문을 대리 작성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행정법상 용어"라며 "너무나 억지스러운 주장인데 이걸 키워서 정치적 이득을 노려보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나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앞서 최 대표는 지난 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한다는 것",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니다" 등 내용이 담겼다.

이어 최 대표는 "공직자의 도리,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가장 부족한 지점"이라며 "어제부터 그렇게 외통수라 했는데도. ㅉㅉ"라고 평했다.

그러나 최 대표는 글을 올린 지 30분께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다. 그는 "공직자의 도리 등 문언이 포함된 법무부 알림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돼 삭제했다"며 "법무부는 그런 알림을 표명한 적 없다. 혼선을 빚어 송구하다"고 해명했다.

복수의 매체 및 법무부 등 설명을 종합하면 최 대표가 가장 먼저 올렸던 글 내용은 추 장관이 윤 총장을 향해 발표한 입장문의 가안으로 알려졌다. 이렇다 보니 법무부가 입장문을 전달하기 전 최 대표에게 사전 유출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최 대표는 페이스북에 "마치 제가 법무부와 교감하여 뭔가 꾸미는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는데 완전 헛짚었다"며 "지인 글 복사해 잠깐 옮겨적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팀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이슈팀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